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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시' 쏘렌토 하이브리드, 지금 사면 손해일까?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0-07-09 15:17

사전계약 때보다 200만원 가량 더 부담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부 혜택은 올해가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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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기아차가 9일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을 재개하며 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출고받은 소비자는 사전계약자에 비해 약 210만원 가량의 금액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리드카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축소분 등에 대한 차액이다.

쏘렌토가 하이브리드 인증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233만원 수준이다. 기아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게 부담한 금액이기도 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소세 감면액은 100만원이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143만원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감면액 9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중복적용되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이 하반기 70%에서 30%로 줄면서, 쏘렌토에 대한 혜택도 143만원에서 약 7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지금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가 사전계약자에 비해 300만원 가량 더 부담해야할 경우가 발생한 셈이다.

기아차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가격을 사전계약 당시보다 낮춰 잡았다. 개소세 5% 기준으로 노블레스 트림이 4243만원에서 4150만원으로 90만원 가량 인하됐다. 사실상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감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기아차가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히는 근거다.

그렇다면 지금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손해 보는 기분'을 감내해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소세 혜택은 2021년말 종료된다. 지난해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락한 취득세 한도도 2021년엔 40만원까지 낮아진다.

정책 연장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하이브리드카(PHEV 제외)는 친환경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로 분류하는데 우리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2018년말까지 지급하던 하이브리드카 구매보조금을 그대로 종료시켰다.

기아차가 세제혜택 없이 쏘렌토 하이브리드 재출시를 전격 결정한 것도 이처럼 정부 지원이 아직 남아있는 올해가 판매 적기라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읽힌다.

사전계약 당시 폭발적이었던 하이브리드SUV에 대한 수요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가 지난주 영업망을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1000여명이 계약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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