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6-30 15:3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사진=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옵티머스운용은 현재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운용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정지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옵티머스운용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 또한 오는 12월 29일까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