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과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각각 17억8470만원, 20억원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엘은 과징금 17억8470만원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통보, 시정요구 조치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타이어 유통업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A씨의 증자자금 60억원을 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대여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역시 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회사, 전 대표이사 등 3명),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