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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 거래는 도박”…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06-01 15:14 최종수정 : 2020-06-01 15:38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158건...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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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FX○○는 외환 호주(달러)/영국(파운드)의 환율을 예측해 매수·매도를 체결해 87% 수익을 발생시키는 신개념 재테크입니다.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모두 가능하며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FX○○는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주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들어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총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만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방식으로,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9월 대법원은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환율, 금, 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합법적인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신개념 재테크’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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