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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금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기업은행에 과태료 1.2억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4-20 15:59

매매주문 기록·유지 의무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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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IBK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자금을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로 지난 13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5월 17일~ 8월 9일까지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6건(26억6500만원)에 대해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도록 지시받았다. 하지만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아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IBK기업은행 직원에 대해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

IBK기업은행 00부는 지난 2016년 1월 8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신탁재산 등 투자자 재산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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