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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저소득·저신용자 위한 대출상환 능력 평가 ‘자산평가지수’ 도입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4-13 09:25

상환부담 완화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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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우리은행 영업점 고객창구 투명 칸막이 설치. /사진= 우리은행

△고객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우리은행 영업점 고객창구 투명 칸막이 설치. /사진=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KCB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번 자산평가지수 도입으로 과거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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