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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카드사, 지급결제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 필요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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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8 00:00

비금융 간편결제 제휴로 카드사용 확대 노력
카드 본연의 기능확대 지급결제 주도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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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사진: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최근 국내 지급결제시장은 소위 ‘페이(Pay)’라 불리는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으로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혁신기술로 무장된 다양한 간편결제의 등장은 간편성과 이동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자연스럽게 부응하면서 지급결제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는 ‘16년 이후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8년 현재 은행,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및 단말기제조사 등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편결제 이용금액과 이용건수도 각각 80조원과 24억건에 달하고 있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과 연동된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전자금융업체(30.9조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카드사(27.1조원) 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 카드업계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경쟁자로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간편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지급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간편결제는 일반적으로 모바일기기와 같은 전자적 장치에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다.

사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기존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변화보다는 모바일기기, 생체인식 등을 통해 편의성 및 이동성이 대폭 향상된 변화다 보니 기존 지급수단인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은 항상 탑재되어 있다.

현재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업체의 면면은 다양하다. 독자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금융회사가 있는가 하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플랫폼사업체나 핀테크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와의 제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렇듯 금융회사, 전자금융회사, 단말기제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간편결제 서비스업체가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율하는 법규가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간편결제 서비스업체간 규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급결제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1월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능별 규제를 통해 규제의 차별 및 공백을 줄이자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오픈뱅킹(오픈API)을 기반으로 계좌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급지시서비스업자(PISP)와 계좌정보서비스업자(AISP)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급결제시장에 진입하려는 핀테크업체들의 장벽을 낮춰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한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미 빅테크(BigTech)로 대표되는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는 막대한 고객 기반을 통해 지급결제 생태계를 주도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 위주의 결제서비스에서 벗어나 점차 오프라인 결제서비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지급결제시장에서의 경쟁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또한, PISP, 종합지급결제업과 같은 신사업 도입과 핀테크업체에 대한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 금융결제업 체계 개편도 진행 중에 있는 등, 지급결제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PISP 직불결제는 카드발급 및 전표매입 프로세스가 없다보니, 직불·체크카드 수수료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온라인쇼핑업체 또는 플랫폼업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PISP를 통한 직불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PISP 직불결제의 확산은 카드사의 체크카드 이용을 직접적으로 축소시킬 소지가 다분하고, 신용카드 이용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PISP 및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하는 핀테크업체에 소액 후불결제가 허용될 경우, 고액 후불결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기능이 잠식당할 위험도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빅테크업체는 이미 3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50만원까지 소액 후불결제가 허용될 경우, 여신총액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 이는 카드사 신용판매 자산(50조원, ‘19년 기준)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지금 카드사에게는 취모구자(吹毛求疵) 구동존이(求同存異)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조그만 문제까지 샅샅이 찾고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추구하는 자세로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먼저 카드사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 변화에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AISP, PISP 및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소액 후불결제 허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카드사 본연의 기능을 확대해 지급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해야한다.

우선 온라인 결제시장의 경우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업체와의 제휴 확대로 신용카드 이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카드사가 주도 중인 오프라인 결제시장에서는 카드사 공동의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도 고려해볼만 하다.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탑재하고 고객이 원하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는 전통적 카드 비즈니스 외에도 PISP, 나아가 종합지급결제업 영위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지급결제회사로의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오픈뱅킹에 기반한 고객 맞춤식 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금융업권, 핀테크업체와의 경쟁 역시 치열해질 것이다.

이에 카드사는 지급수단을 결정하는 주체가 고객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하고, 카드고객 이탈 방지와 새로운 고객 유인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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