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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신한금투, 단기금융 새 동력 확보할까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0-28 00:00

11월 초대형 IB 인가 신청…발행어음 시기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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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

▲사진: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사장이 이끄는 신한금융투자가 본격적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입성을 앞두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에도 이른 시일 내 진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내달 중순 3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신한금융투자는 금융감독원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마감일 전날에 실적을 공시하는 만큼 올해 3분기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14일 직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7월 6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1000억원대로 늘려 초대형 IB 시장 진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만약 신한금융투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초대형 IB로 지정받는다면, 5대 금융지주 중 세 번째이자 증권사 중 6번째 초대형 IB로 기록된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의 2배(200%)까지 만기 1년 이내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신청 권한을 부여받는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등 단 세 곳뿐이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 대출, 부동산금융, 비상장사 지분매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형 증권사들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다만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시기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짜놓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다음 달 지주 실적 발표와 금감원 실적공시를 마치면 초대형 IB 지정 인가 신청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 지정에 대한 승인이 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상 내년쯤 발행어음 인가 또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신한지주 경영진의 ‘채용비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신한금융투자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대주주가 검찰에게 기소되거나,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 조사·검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보류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1심 결과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신한금융투자가 발행어음 사업에 돌입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유상증자를 시행하기 훨씬 이전부터 재판 중이었던 만큼 이 일에 관해 이미 지주 경영진에서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지주는 이전부터 신한금융투자를 초대형 IB로 입성 시켜 신한그룹 내 자본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그룹 내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강조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김병철 사장은 이를 위해 그룹&글로벌 투자은행(GIB) 부문 영업조직을 기업금융1·2, 대체투자본부 등 3개 본부에서 커버리지, 대체투자, 기업금융, 구조화금융, 투자금융본부 등 5개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증자 이후 신속한 사업 전개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아울러 IB 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경영지원그룹’을 신설했다. 또 디지털 사업본부를 전략기획그룹에 편입했으며, 심사체계 고도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2부를 새로 만드는 등 구조화·부동산 금융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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