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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LW판결 초읽기, 금융투자산업 ‘퇴보’ 우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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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09 21:38

검찰 ELW부당거래 증권사대표 실형구형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법적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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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투자산업이 갈림길에 놓였다. ELW부당거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며 DMA(직접전용주문)제도 등 전면재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소사유로 지목된 전용주문시스템에 따른 부정거래특혜 등은 거래소통합 등 속도를 중시하는 세계금융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 검찰, 대신證 노정남 대표 2년 6개월 구형

ELW 불공정거래협의로 증권사 CEO들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ELW시장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ELW 스켈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대표에게 실행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당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대신증권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증권사대표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기 위해 스켈퍼에게 특혜를 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즉 내부전용시스템 제공에 따른 스켈퍼유치로 증권사가 △ELW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유인하고 △증권사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높이며 △스캘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 수입 등의 이익을 얻어 고객주문을 차별없이 공정히 처리해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공익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한 대다수 투자자에게 반성하기 보다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증권사와 비유하는 우수고객 특혜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노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ELW 부당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2명의 증권사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후 열리는 증권사 사장들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총25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주요 공소사실은 수수료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스켈퍼에게 전용주문체결시스템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 직원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지점장, 지점 차장(주요기소내용: 실적인센티브를 스켈퍼에게 돌려줌) △전산실 과장(스켈퍼로부터 4억7000만원 금품수수 및 ELW종목정보제공)으로, KTB투자증권의 경우 △직원(서버버전 개발관련 스켈퍼로부터 1억원 수수)이 기소됐다. 또 현대증권은 △IT직원(2억원 금품수수하고 부정한 거래수단제공, ELW매매정보 제공)이 구속됐다.

◇ 전용내부시스템 제공,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이번 구형에 대해 검찰과 학계, 업계 사이의 시각차이가 큰 편이다. 특히 업계와 학계에서는 무리한 법규적용으로 증권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앞선다. 실제 한양대학교 이철송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의견서를 통해 검찰측의 법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의 주요 기소사유가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게 요지다.

실제 검찰은 내부전용선 제공을 부정행위로 규정짓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스캘퍼)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로서 자본시장과 이 법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대표들이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철송 교수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제1항 제1호는 목적이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언급은 없고, 객관적 요건도 단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실행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동조문이 과연 무엇을 규율하기 위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반가치적 구성요건요소가 없이 단지 이 개념만을 구성요건으로 해서는 정형화된 행위유형이나 예측가능한 반규범적 행위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명백히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보호법익의 폭넓은 해석도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보호법익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즉 투자자의 이익 혹은 투자자의 보호 일반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보호법익임을 전제로 범죄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들이 스캘퍼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그럴가능성조차 없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호법익의 침해가능성 조차없는 주장이다. 때문에 위험범으로서도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 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LW 거래구조와 당사자의 관계가 불분명한 것도 꼽았다. ELW 시장은 LP가 딜러가 되어 스캘퍼 혹은 일반투자자 개개인을 상대로 매매를 체결하는 식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LP가 스캘퍼에게 제공하는 전산 등의 편익이 스캘퍼의 이득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일반투자자의 손실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캘퍼의 이득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LP에게 초래된다는 논리다.

그는 “LP가 일반투자자가 모르는 전산 등 편익을 제공했다는 것을 비난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LP가 스캘퍼에게 전산 등 편익을 제공할 때에는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든지, 일반투자자가 모르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거나 기타 가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다”며 “단지 LP의 스캘퍼에 대한 편익제공을 일반투자자가 몰랐다는 것이 LP를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이어 “스캘퍼 및 LP의 이익과 일반투자자의 손실은 상관성이 없는 독립변수”라며 “따라서 LP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전산 등 편익은 스캘퍼의 수익실현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철송 교수는 이같은 쟁점에 대한 검찰의 소송이 과도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사소송이 일반투자자의 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LP측에 불법행위로 볼 수 있거나 고객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들이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의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사건은 민사책임 조차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급하고 있어 과잉금지에 반하는 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 학계, 업계 등 전용선도입 세계적 추세, 금융산업 악영향 우려

금융산업관점에서도 ‘전용선=부정거래수단’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세계자본시장의 흐름에 역행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추세에서 비밀보장, 속도향상차원에서 도입된 필수적인 거래수단이라는 것이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DMA 분석에 따르면 각국의 거래소들은 DMA에 의한 유동성 및 거래편의(비용인하, 서비스 개선 등) 제고에 주목하고 DMA 도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대부분의 거래소들(60여개)이 DMA를 허용하고, DMA 및 알고리즘 주문 유치를 위한 근거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도입된 이후 DMA를 통한 거래는 2009년 전자주문의 44~55%가, 2010에는 전체 거래량의 20% 수준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신속 및 고도화된 매매를 위하여 DMA 수요가 종전 증권시장 위주에서 파생상품시장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유럽의 경우 2011년 현재 유럽 거래소 내 DMA를 이용한 고빈도거래의 비중이 전체 거래량 중 2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2012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경쟁적으로 DMA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DMA를 통해 접근 가능한 시장의 수를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호주거래소(ASX)는 1990 년대 후반 DMA 를 최초 도입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DMA 를 향후 수익창출을 위한 주요 성장전략으로 설정했다.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 SGX)도 파생상품에 대해 DMA 허용 및 이에 대한 전제조건 등을 선물거래규정에 명시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국내시장에서도 DMA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국내DMA이용실태를 보면 증권선물회사 총72개사 가운데 50개사(2010년 6월 말 기준) 가 DMA를 이용한 매매주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2009년 7월~2010년 6월 사이 DMA 총 거래대금 중 국내 증권사 6343조원(68.6%), 외국계 증권사 1887조원(20.4%), 선물회사 1008조원(10.9%)에 육박한다. 또 KOSPI200 선물 옵션의 매매 중 대부분인 97.5%, 9011조원이 DMA를 활용하며, 이 거래 중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용한 실적은 57.1%에 달한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개정안 시행에 박차를 가하며 한국형 헤지펀드, 대체거래소도입 등이 가시화되면서 선진금융시장처럼 빠른 거래속도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선임연구원은 “주요 글로벌거래소들은 유동성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시장접근을 유도하고 있다”며 “거래소와 신규대체거래시스템 사이의 유동성확보 경쟁으로 단순속도에 근거한 시장접속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고된 시장접근성을 이용한 다양한 매매 알고리즘의 제공, 제3자 서비스 제공 등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도 IMF, 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 고비를 딛고 성장한 금융산업이 이번 검찰의 ELW부정혐의에 대한 증권사 대표들의 기소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금융투자업계는 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신규업무를 준비하면서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증권회사들은 세계무대에 활약할 자본시장 성장의 주축으로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투자업계가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가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의 향배에 따라서는 ELW 시장은 물론이고 유가증권시장, 선물·옵션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급변하는 IT환경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 ELW 법적쟁점별 입장 〉
                                                                           

                       〈 국내 DMA 거래 주체별 거래현황 〉
                                                                 (2009.7~2010.6, 조원)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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