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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입원 증가에 보험사 ‘울상’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23 17:05

부득이한 상급병실 입원은 실손서 보상해
병원, 상급 비중 늘려 보험금지급 커져

최근 입원병실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소인실의 비중이 높은 종합의료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실손의보 가입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해야하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합의료기관들이 상급병실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비 부담으로 상급병실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준병상이 없어서 상급병실을 거쳐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며 “병원측에서 환자가 병실을 옮기기를 원해도 상급병실에서 하층병실로는 잘 옮겨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준병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비해 현실은 그렇지 못해 환자들은 상급병실에 입원한 뒤 병실이 비는데로 옮겨가야하는 것.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치료비, 약제비는 물론 입원비도 전액 보상하고 있다.

이중 입원비 보상은 기준병실, 즉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최다인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2인실이나 1인실 등 상급병실의 경우는 기준병실료 만큼만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준병실에 입원하지 못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치료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전액 보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병실인 6인실이 만실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상위등급 병실인 4인실에 입원했거나, 병실이 남아있다하더라도 병의 특성상 소인병실 입실이 불가피할 경우 입원비를 전액 보상해 준다.

따라서 기준병실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해야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현재 의료기관의 병실 및 병실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없는 상태라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기준병실을 4인실로 규정한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가장 저렴한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6인실이 기준병실인 다른 병원에 비해 병실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병실료에 대한 기준 역시 없어 병원마다 최대 200만원에서 최소 1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입원비가 비싼 소인병실이 늘어나게 되면 보험금 지급액도 커지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병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보험사는 물론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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