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 등은 자동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CD/ATM기의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시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통장에 통장양도금지 문구 기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타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한다.
그동안 전화금융사기는 올 3월말 2908건으로 작년동월대비(163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발생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전화금융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니터링 강화 등 즉시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