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상호 신뢰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채널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 금융업종별로 총 27개의 정례간담회를 신설했다.
또 금융업종 전체의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간담회제도’를 도입, 중소형사의 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또는 업계에서 필요한 경우 금감원 직원을 초청해 감독업무에 대한 설명 및 강연을 듣는 ‘감독자초정 간담회 제도’도 신설했다.
금융회사가 감독자초정 간담회를 개최하려면 감독원에 초청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주제 등을 정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에 ‘금융회사 의견제출’란을 신설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불편사항이나 저액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부서별 업무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업무담당자를 직접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Contact helper’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홈페이지의 부서안내화면에 ‘Contact helper’를 명시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전화로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과 금융업계간의 회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목록, 회의개최 사실 및 결과 금융회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