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일반적으로 SPC는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데 비해 ABCP는 회사채가 아닌 CP형태로 ABS를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 PF 발행구조에서는 시행사가 브리지론뱅크(자산보유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브리지론뱅크는 SPC에 대출채권을 넘기고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SPC는 다시 ABCP 혹은 ABS를 발행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형식이다.
지난 2005년부터 ABS시장에 위기설이 돌면서 정부가 ABS 발행을 규제하자 일반적으로 3개월짜리인 단기 ABCP가 부동산 PF 시장을 주도해 왔다. 2004년 3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ABCP 잔액은 2005년 9월 5조원을 넘어서더니, 그해 말에는 8조원을 돌파했다. 기업어음의 유통규모가 23조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ABCP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같은 ABCP의 고성장도 여타의 위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도하게 급격한 시장팽창을 동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ABCP가 유동화법에 의한 SPC를 통하기보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통해 소액공모로 발행되기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BCP의 신용공여 방식은 지급보증보다 대부분 매입약정, 채무인수약정 등이 주로 쓰이는데, 우발채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신용공여자의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도 어려운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부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지방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면서 만기가 도래한 ABCP가 시장에서 제 때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금융권에서도 리스크 증가에 따라 이를 매입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은 건설사들의 ABCP 만기연장은 자금사정이 안 좋다는 사실만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곧 실물경제의 회복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진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 등이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건설사 노력과 정부 추가대책, 경기회복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