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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사, 주택연금 선택권 확대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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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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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순위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 후 매년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되고,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사실상 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관계자는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또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에 비해 장기간 낮은 월지급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유·불리를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공사의 설명이다.

미리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놓고 긴급자금 필요시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되는 등 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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