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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前 매각 성과 저조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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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17 07:13

협약 금융기관 확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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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사적인 매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은 47건에 불과하고, 이중 거래가 성사된 것은 겨우 7건이다. 협약 금융기관의 확대가 8월 이후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들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경매 인터넷사이트인 지지옥션(www.ggi. co.kr)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올린 건수는 총 47건으로 이중 거래가 성사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인 12월에는 등록건수는 물론 거래건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 성과가 미비한 수준인 것이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물건을 올린 후 3개월동안만 매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빚 독촉을 중단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담보는 경매에 넘어가야 하는 상황, 따라서 12월 중순에는 매매건수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협약 금융기관들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들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중순부터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와 생명보험사,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원래 지난 달 16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원자의 수가 많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약 금융기관을 늘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은 돼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한국씨티, 수출입은행과 6개 지방은행, 농ㆍ수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등 17곳과 51개 상호저축은행으로 8월 이후로 확대된 금융기관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금융기관)에 의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됐을 때는 매매중개를 신청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담보설정을 하기 때문에 협약 금융기관의 확대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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