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설립추진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설치되며 이사회의장, 은행장, 이사회 내 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기타 사외이사 2인, 지주회사설립기획단장 등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설립추진위원회는 12월초 1차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지주회사 설립등기 완료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지주회사설립기획단을 직속 기구로 두게 된다.
이미 지난 10월 지주회사설립기획단을 신설해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국민은행은 이번 이사회 결의와 지주회사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시작으로 금감위로부터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취득과 주총 승인 등의 실무작업은 물론 지주회사 지배구조·운영전략 등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게 됐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