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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감독 초점은 투자자보호”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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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29 02:23

홍콩·호주 감독당국자 방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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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홍콩과 호주의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방한, 해당국의 금융개혁 과정과 시사점을 소개한 강연이 열렸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가 공동 주최한 ‘홍콩·호주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강연에 연사로 나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마틴 휘틀리 CEO와 제레미 쿠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한 헤지펀드에 대해 “규제는 투자자 보호 부문으로 엄격하게 규제가 행해져야 하지만, 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SFC 마틴 위틀리 CEO는 “헤지펀드가 지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두려움과 오해의 대상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시장의 유동성 제고, 투자채널의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SFC는 헤지펀드가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헤지펀드가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절대수익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개인들에게도 투자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홍콩에서는 리테일 헤지펀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FC는 모두 14개의 리테일 헤지펀드를 인가·운용하고 있으며 감독은 투자자 보호에 국한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한 헤지펀드 운용 매니저에 대한 자격, 불공정·내부자 거래 등과 같은 운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펀드 자체 혹은 운용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화를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주 ASIC 제레미 쿠퍼 부위원장도 “호주의 경우 따로 헤지펀드 도입과정을 겪지는 않았지만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상품 인가 등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해 가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무엇보다 충분한 자문을 통해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도 역시 헤지펀드의 손실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감독체계의 원칙주의와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쿠퍼 부위원장은 한국의 금융허브 정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의 경우도 뉴욕이 자본조달의 최대창구라면 보스턴의 펀드매니지먼트, LA의 IT 및 헤지펀드, 시카고의 선물·파생상품 등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아시아 역내에서도 기존의 홍콩과 싱가포르와는 다른 특화된 금융허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유럽내에서도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킹, 아일랜드의 주식형 펀드, 룩셈부르크의 채권, 영국의 투자은행(IB) 등 국가별 특화 전략을 사례로 들었다.

이날 배석한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을 앞두고 과거 50여년간 지속된 금융 감독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을 앞두고 있다”며 “이미 금융 개혁을 경험한 홍콩과 호주의 사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축사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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