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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銀 서류 제출없는 은행 거래 첫 도입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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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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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기업은행 거래 고객들은 대출이나 계좌개설 등 은행 거래 때 필요한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이름의 통장을 만들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수고를 덜게 되는 것이다.

우리·기업은행은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 거래 때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수집·활용하는 ‘e-하나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e-하나로 민원서비스’ 실시로 우리·기업은행의 고객들은 기업·가계대출과 예금 개설, 담보 제공 등 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적용 업무는 앞으로 외국환과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등 모두 22개 업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에 포함되는 행정정보는 제공기관에서 승인한 7종이며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국가유공자정보, 국가기술자격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특허등록원부 등이며 향후 42종으로 확대예정이다.

고객은 해당 업무 신청 때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에만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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