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6일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에서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계기로 증권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8월 기존 증권사에 대한 재인가를 앞두고 기존 증권사와 새로 설립될 증권사간의 균형적 발전 기반을 구축코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위는 “증권사의 업무에 따라 위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 범위에 따라 심사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면서 “위탁매매업이나 위탁·자기매매업의 경우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만큼 종합증권업에 비해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운용 방향은 기존 증권사에 대한 M&A(인수·합병)을 추진해왔거나 신규 증권사 설립을 고려했던 은행들에게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M&A 대상 증권사에 대한 몸값 거품을 낮출 수도 있으며, 신규 증권사 설립에도 보다 용이하게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운용 방향에 따르면 종합증권사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을 갖추고 리스크가 높은 영업을 취급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평가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금융업 영위경험 등 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도 평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신설을 추진하는 은행들은 이같은 방향을 반기는 분위기다.
감독당국이 증권사 설립 심사 기준을 세분화해 자본금요건, 인력요건, 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주요출자자 적격성 등 5개로 나눠 이에 대한 충족도를 종합·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보다 탄력적이고 다양한 증권업 진출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종합증권업 500억원, 위탁 및 자기매매업 200억원, 위탁매매업 30억원 이상으로 최소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규모가 클수록 허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인수설이 나오고 있는 국민은행과 증권사 신규설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또 위탁·자기매매 영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전문화된 증권사들이 설립이 용이해지면서 이 부문의 시장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증권사 보다는 설립이 수월한 위탁매매업 위주의 중소형 증권사를 통해 증권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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