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근저당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저로서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을 받게 될 것인바, 이 경우 제가 국세보다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채권과 매수대금을 상계 할 수 있는지요?
A :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 가산금이 우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처럼 국세보다 우선권 있는 근저당권자가 공매절차에서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 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간의 우선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대금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간의 우선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귀하 역시 일단 매수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배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