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로 9월 말 현재 기업은행 대출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73명(채무 잔액 14억원)이 첫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추진배경과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이 보증 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포기 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해 채무가 상속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의 급여가 압류되는 등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의 취지에 부응하고 상속인의 파산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상속인 중 부채만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 채무 전액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또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사망해 부채만 상속될 경우 유족의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채무 감면은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속인에만 해당하며, 주채무자의 상속인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