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주고객과 배우자에게 VIP 대우를 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기존의 거래기간과는 상관없이 3자녀 이상인 것을 증명하고, 1000 이상의 수신거래가 있으면 즉시 VIP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통 은행에서 VIP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해야 하지만, 그동안 기업은행이 추진해왔던 출산장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