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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럼] 명품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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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29 22:54

이득주 본부장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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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럼] 명품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자동차가 전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있어 필수품으로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자동차보험 또한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보험산업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겸업화·통합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격자유화의 가속화, 방카슈랑스 실시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 패러다임은 성장에서 수익성 위주로 변화되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세분화된 운전자·연령 한정특약과 고보장상품 등 상품개발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On-Line보험의 점유율이 12%를 넘어서는 등 판매채널도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가격경쟁 심화로 2000년대 들어 다소 정체를 보이다가 FY2006은 전년보다 9.9% 성장한 9조1700억원을 나타냈고, FY2007에는 약 9조9000억원 수준이 예상된다.

그러나 고보장상품 및 차량 고급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수 증가율 감소와 직판상품 시장점유율(M/S) 증가 등으로 저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율은 최근 보험료 인상에 따라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의 저성장 추세, 가격경쟁 및 평균 할인할증율·가입경력요율의 감소, 사고발생건수 증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한 추세로서 악화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의무보험성격의 자동차보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경영정상화를 확보하는 것은 선량한 보험료관리자 및 금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그 심각성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상이 되어 왔고, 대통령께서는 작년 4월 국무회의시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감독당국·손해보험업계 등 관련기관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일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것이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관련부처·의료업계·정비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오랜기간 협의해오고 있지만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문제해결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산업내부의 지속적인 변화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해결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와 가격덤핑 등의 과당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데 한층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가격책정시 손해율과 사업비 등의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우리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회사가 요율 조정시 활용토록 함으로써 손해율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무사고계층의 보험인수 기피문제 해소를 위해 개별할인할증제도를 개선시행(‘07.1)하고, 차량모델별 보험료차등화를 도입(’07.4)하여 차량의 수리성·손상성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동차보험정상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손보업계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서 회사별로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마련하고, 각사의 사업비실적을 공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출범(‘07.4)을 통해 구상금 소송비용의 절감과 법원의 업무부담 완화 및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보상을 기함으로써 업계 이미지 제고와 사업실적개선이 기대된다.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치와 함께 자동차보험 소비자보호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전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보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무리한 가격경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상품요율의 자율규제(SRO) 측면에서 합리적인 요율확인·검증기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요율산출기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적정수준의 요율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감독당국의 원활한 심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동차보험제도의 점검·개선을 통해 가입자간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과 고위험자의 위험관리 노력유도를 강화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정 시행된 개별할인할증제도 및 교통법규경력요율제도와 신규 도입된 차량모델별 보험료차등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산업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손해율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간의 보험료 현실화, 일반물건과 공동인수물건 의무담보보험료의 합리적 차등화, 이륜·외화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 다수차량요율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업계가 우리원의 보험정보망를 통해 조회하고 있는 보험정보조회업무(‘06,약5.6억건조회)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가입자별 할인·할증율 등 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의 사고정보 조회업무는, 사고예방 촉진과 원활한 계약인수 및 적정 보험금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조회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추세에 부합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보험개인정보의 부당이용사례를 예방하고 오남용 방지를 강화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사고 증가억제 및 물적손해 사고처리비용의 감소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경찰청 등 교통유관기관과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유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매년 점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사고 신고활성화방안, 음주·무면허 등 사고위험이 큰 중대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벌칙 강화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증가에 따라 점증되고 있는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간 협정을 통해 사전 처리방식을 정하여 운용하므로써 과실비율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억제하고 신속한 보상처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외산차는 최근 연평균 25%의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1.4%(‘06.12)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외산차의 경우 그 부품이 외산차 딜러공장에 독점 공급되고 있고 국산차에 비해 부품가격과 공임이 매우 높으며 수리작업시간도 길게 소요되는 실정으로, 대당 평균수리비(‘06기준, 약242만원)가 국산차(약77만원)보다 약 3.1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입차의 경우 부품가격정보의 공개체계 확보와 부품유통경로의 다변화, 작업시간책정기준의 합리화를 조속히 모색하고 손해위험도에 부합하도록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넷째, 모럴리스크 예방과 보험금지급의 적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재(나일론)환자·과잉진료(수리)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도덕적 해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금감원의 200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의하면 전체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5,73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9.1%(3,543건) 증가하였다.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화와 이중지급방지 등 보험금지급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필요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행 관련법령과 약관운용에 있어 손해배상원칙을 넘어서 과잉보상심리를 유인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일본의 8배 수준이 넘는 입원율과 모럴리스크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보호강화와 함께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보다 공고히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원이 최근 발표한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350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적자와 함께, 모집조직 종사자의 11.4%(13,000명)가 탈락되어 보험설계사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업계는 방카슈랑스 시행예정에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감독당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제가 하나씩 해결되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이 정상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보험으로서 모두에게 인식되어, 손해보험산업 글로벌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명품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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