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금융연구원 구정한 위원은 “자신의 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옵션을 받아가는 사례와 은행장들의 연임이나 재임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단기업적주의 지향 등 스톡옵션 운영상의 제반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스톡옵션의 엄격한 성과평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위원은 CEO 부임 초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연임 또는 중임 시점부터 스톡옵션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선임기간 동안의 높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고 성과측적이 용이하지 않은 직급이므로 현금, 주식부여 방식 등이 더 적합한 보상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스톡옵션 부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를 주주총회에 함께 보고토록 하는 등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심사와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닫기

안수현 충북대 교수 역시 “고액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다보수가 문제”라며 “지금 금융권은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조직상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시내용과 관련해서는 장단기의 보수 내용, 보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와의 비교 공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금융당국에게 모니터링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스톡옵션에 반영되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과적인 능률급제도인 스톡옵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은행경영연구소 지동현 소장은 우리나라 금융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적역량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적합한 보상을 통해 인적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주의 보상의 기회를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톡옵션의 적용대상자를 CEO와 집행간부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은행직원의 80% 이상, 적어도 대리직함부터는 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선진국처럼 직원들도 잘한다면 능력에 따라 은행장보다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