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기대출의 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위한 조치이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중소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날 이후 신규 중소기업대출부터 본래 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 점검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시부터 외감법인은 20억원, 비외감법인은 10억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과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자금 중 개인사업자는 2억원을 초과할 때 의무점검을 실시한다.
용도외 유용 적발시에는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적발 회차별로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한다.
또한 부동산담보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의 산출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최소 3년 이상의 평균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동 낙찰가율에 조정율 90%를 적용한 비율 이내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한다.
이는 주택 등 시세 변동이 크고 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회수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적용대상물건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달 27일 중소기업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은행 자율적으로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