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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 남편 탓에 난데없이 세금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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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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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면, 해당 `납세의무`는 주주들에게 넘어간다고?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정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것.

자신이 투자한 주식회사(법인)의 형편이 나빠져 세금을 못 내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주주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마도 주식에 투자할 사람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세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주주들도 있다. 바로 주식회사 지분의 51%이상을 가진 이른 바 `과점주주`가 그들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점주주조차 해당 납세의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엔 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이번호에서는, 남편이 한 법인의 과점주주인 덕분에 법인이 못 낸 전체 체납세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 주주(부인)가 “억울하다”며 국세청과 다툰 일화를 소개한다.

T법인의 대표이사인 B씨를 남편으로 둔 T법인 소액주주 A씨. 그는 T법인에 3만3000여주(지분비율 0.45%)를 출자한 주주다. 어느 날 T법인의 형편이 어려워졌고, 급기야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을 못 낼 처지에 이르게 됐다. T법인은 지난 2004년 6월23일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7000여만 원을 체납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000년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002~2003년 기간의 법인세, 2003년도 분 법인세, 2005년도 부가세 등 약 7300만원을 T법인에 고지했다.

국세청은 T법인이 세금납부를 자꾸 미루자, 이 회사 대표이사이자 지분 51%를 소유해 과점주주가 된 B씨를 체납법인 T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목했다. 국세청은 T법인의 주식변동상황까지 꼼꼼히 뒤져 B씨가 세금체납기간인 4년 동안 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중 51%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A, B씨 거주지 관할 C지방국세청은 지난 2005년 남편 B씨가 자신이 보유한 T법인 주식을 팔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에 착안, B씨 내외가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C지방국세청은 가산세를 포함한 T법인의 총 체납세금액 7320여만원 중 부인 A씨의 지분비율(0.45%)에 해당되는 32만9200여원을 A씨에게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돈 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라며 펄쩍 뛰었다. 자신이 T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에 올라있긴 하지만, 주주권을 행사해본 적도 없고 남편과 자신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A씨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당시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인이) 출자 없이 명의상 과점주주였고, 세금을 체납한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바 없으며,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주식변동명세서상으론 과점주주이긴 하지만, 실제로 과점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A씨의 경우는 다르게 봤다. 감사원은 “청구인의 남편 B씨는 T법인 출자총액의 무려 66%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며 “부인 A씨 역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씨 내외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에게 보유주식 비율만큼 세금을 내라고 한 국세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완패한 것. 감사원은 결국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와 그의 배우자도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최종 주문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 회장 등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는 주식회사가 세금을 못낸 부족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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