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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금융협정은 금융허브의 연장선”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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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17 23:47

“국경간 거래 막아 외국금융사 국내 주재 유도엔 효과”
금융경제硏 홍기빈 연구위원 외환위기10년심포지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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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은 금융허브정책의 연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IMF에서 FTA로: 축적기획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심포지엄 발표 자료에서 “FTA 금융부문은 1970년대 자유수출공단 정책처럼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에 사실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고용촉진과 기술이전을 유발해 토종 금융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기빈 연구위원은 “한미 FTA 금융부문협상은 상당한 수준의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허브육성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시장 개방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서 진행됐다”면서 “이는 해외금융기관이 국내에 상업적 주재를 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부문협상에서 내세웠던 원칙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렸다.

"한국 내에 법인을 둔 해외금융회사에는 어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외국금융회사가 한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국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엔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해외금융회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발수위는 FTA 협상 타결 이전인 3월 수준으로 거의 고정됐다”며 “설사 한미FTA가 비준발효된다고 해도 국내법인이 없는 해외금융회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예금 및 대출영업을 하거나 보험상품과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측이 양보한 것으로 발표된 투자자문, 무역관련 보험, 국내 펀드 외화자산의 해외위탁 등도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에 이미 개방된 부문이라고도 했다.

또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책금융 기관들과 시중은행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개방 요구도 거의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금융허브론 관점에서 한미FTA의 금융부문협상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으로 인정했다.

또 금융허브 정책이 의도한 것이 미국 금융투자회사들이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그 목적이 한미FTA 금융부문협상에서 잘 드러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국내의 금융투자회사들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즉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 이외의 모든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즉 미국 금융투자회사 역시 국내에 상업적 주재를 두기만 하면 한국회사로 인정받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홍기빈 연구위원은 “한국에 지사나 자회사가 없는 미국 금융투자회사들은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만 그것도 신상품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국고객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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