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28일 "1심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 데다 상고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달초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씨티은행 전.현직 직원들 1천298명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때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면서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6월부터 2004년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5월 "옛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1심 판결에 따라 씨티은행은 작년 8월 해당 여성 직원들에게 18억7천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이 은행권을 대표로 나섰던 이번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른 금융권으로 비슷한 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노조는 생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금융노조 산하 여성직원들의 피해액만 해도 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