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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양적성장, 등록 펀드 25개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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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07 20:22

1년만에 10개 늘고 투자대상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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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샘표식품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1·2대 주주간 이사 선임을 놓고 표대결 가능성을 보이자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샘표식품은 오는 21일 열릴 주총을 앞두고 대주주와 2대주주인 ‘마르스제1호’간의 팽팽한 대립을 펼쳐왔다.

1·2대 주주간의 이례적인 표대결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마르스제1호’는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이 설립한 사모(私募)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다.

‘마르스제1호’는 지난해 9월 경영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샘표식품의 2대 주주로 지분율 24.12%를 확보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사장 등 특수 관계인 24인의 지분은 29.04%.

이같은 기업과 사모펀드의 표대결은 국내에서는 낯선 장면이다.

최근 펀드자본주의의 도래로 주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기관들은 많아졌다.

샘표식품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우리증권측이 추천한 2명의 이사 후보와 회사측의 후보 3명 등 총 5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증권측은 샘표식품이 정원 3명인 이사직 후보자로 5명을 추천한 것은 사실상 ‘마르스제1호’의 이사선임 제안을 거부하고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올해도 대형 기업 인수합병(M&A) 매물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PEF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PEF가 지난해말 한진해운 계열의 해외법인들 지분을 인수하면서 투자대상이 기존의 제조업이나 금융기관 위주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성장의 단면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홈쇼핑, 골프장 인수를 추진중인 경우도 있고, 이러한 투자대상 확대로 인해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2년여동안 PEF의 규모와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실질적인 운용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질적 성장도 동시 모색해야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등록 PEF는 모두 25개였다.〈표 4면참조〉 도입이래 점점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15개였으나 1년만에 이보다 10개가 늘었다. 이들의 총출자약정액은 5조8670억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집행된 규모는 2조763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월(4183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

그러나 출자약정액 대비 이행금액은 아직까지 47.09%에 그쳤다. 투자자금의 절반 가량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1월 말 현재 출자약정액은 지난해 1월 PEF의 2조8955억원(15개)에 비해 2조9715억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1조원 규모의 MBK파트너스 PEF를 비롯해 3000억원 이상 대형이 9개, 1000억∼3000억원 규모 중형이 7개, 1000억원 미만 소형이 9개로 모두 25개였다.

이처럼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반해 질적 수준은 쫓아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몇몇 펀드를 빼면 상당수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재무적 투자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매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수희망기업들은 이들 PE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자본제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PEF의 규모는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요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놓고 PEF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인수합병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이들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PEF, 헤지펀드와 어떻게 다른가 = 공모펀드가 자금 모집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라면 말 그대로 사모펀드는 특정 소수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간투법상 PEF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EF는 주로 연기금 보험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기업 인수에 나선다. 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높여 되파는 ‘바이아웃(buy-out)’ 혹은 기업공개를 통해 차익을 실현한다.

이 때문에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 투자가 대부분이다.

반면 헤지펀드는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단기투자 위주의 큰 손 개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PEF는 증시를 거치지 않고 주로 사적인 협상방식으로 주식 등에 투자한다.

다만 최근 PEF와 헤지펀드 간에는 최근 규모나 투자행태 등 점차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국내에도 보고펀드를 비롯 최근 PEF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등록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계에 비해 자금력에서 밀리는 데다 역사도 짧아서 아직 검증된 수익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최근 대우증권도 웅진캐피탈과 3000억원 규모의 PEF를 설립했다. 웅진캐피탈과 대우증권은 ‘르네상스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자금 모집을 끝내고 지난달말 금융감독원에 설립 등록했다.

펀드 규모는 3010억원으로 웅진캐피탈이 510억원, 대우증권이 500억원을 각각 출자한 ‘르네상스제1호’는 이 자금으로 중견기업 지분을 인수해 경영에 참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파트너스1호’는 신우의 지분율 45.57%를 차지했고,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전 칼라일펀드 대표가 이끄는 ‘MBK파트너스’는 한미캐피탈(52.55%) 이사회에 참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H&Q 국민연금 제1호’는 대한유화공업의 22.12%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됐다. 현진소재 지분 11.6%도 확보했다.

비씨카드 인수를 추진해 온 보고펀드는 레인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로 부상했으며 산업은행의 KDB펀드는 지난해 5월 서부트럭터미널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9월에는 S&T대우 보통주 96만주(9.36%)를 인수해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됐다.



◆ PEF 활성화 방안 모색 = 외국의 경우도 최근 세계최대의 PEF인 블랙스톤이 미국 부동산업체 EOP를 약 36조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이 커가는 경향이다.

또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와 TPG가 미국 최대 전력회사 TXU를 무려 약 42조원에 인수하며 그 규모를 넘어섰다.

막대한 자금 동원과 국경 및 분야에 제약없이 기업들을 사냥하는 PEF들은 단순한 기업인수합병을 넘어 글로벌 기업 판도 전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톰슨 파이낸셜은 지난해 PEF가 주도한 인수합병은 세계에서 7000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6년에 비해 20배 가까이 성장한 것.

PEF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 PEF가 도입된지 2년여가 지나면서 펀드 운용사들의 자신감이 붙고, 조속한 투자 집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늘고 있다”며 “지난해 금호의 대우건설 인수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PEF 시장의 성장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국내 인수합병시장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PEF들의 행보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PEF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등이 거론되고 있고 미등록 PEF를 허용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PEF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명목회사(SPC)를 통한 해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중이다.

또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미등록 PEF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서 “향후 투자대상 확대와 법규의 명확화 등 PEF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PEF가 buyout 투자만 가능하지만 향후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운용방법을 활용하도록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CRC 등 특수목적의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자닌투자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배당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을 받는 대신, 무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록 현황 (2007년1월 31일 현재)>※ 2, 5, 16은 각각 ’05. 10. 7, ’06. 3. 14, ’06. 11. 6 해산
(자료 : 금융감독원)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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