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지역신보에 0.1% 출연 입법화 ‘곤혹’

원정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5-12-04 22:49

‘추가 출연 or 기존 범위내’ 해석 분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금융기관 대출금의 1000분의1(0.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을 의무화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금의 0.3%를 보증기관에 출연했으며 이 중 0.2%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0.1%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에 출연했다.

여기에 지역신보법까지 시행될 경우 추가로 0.1% 출연해 모두 합쳐 0.4%를 출연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11월초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홍(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역신보의 보증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의 1000분의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 6월에는 심재엽 의원이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로 바뀌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은행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0.3% 출연에 더해 0.1%를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달리 김태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추가 출연이 아닌 현재 출연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마진 0.5%인데 부담 지나쳐” 한 목소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국회 상임위 통과

추가 출연할 경우 은행들로서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지역신보의 보증금액이 기보보다도 훨씬 적은 상황에서 기보와 똑같은 출연금을 추가로 낸다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올 9월말 기준으로 전체 보증잔액에서 기보의 비중은 26.7%인데 반해 지역신보는 7.1%에 그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도 기보가 28.8%, 지역신보가 5.6%로,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비중은 매해 4~5% 수준이다.<표 참조>

게다가 과거 1970~80년대 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금을 입법화 할 당시엔 대출금리가 12%로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중 0.3%를 출연하는 것은 은행입장에선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대출금리가 5%대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0.3%도 만만치 않은 규모라는 지적도 나온다.

A은행 한 관계자는 “과거엔 마진 2%를 챙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출을 해도 기껏해야 0.5% 마진밖에 안되는데 이 중 0.3~0.4%가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추가 출연이 아닌 기존 출연금 범위내에서 출연한다고 해도 이 경우 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게다가 이 법은 금융업과 관련된 법을 주로 다뤘던 재경위나 정무위가 아닌 국회 산자위 소관이어서 금융기관들이 진행과정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제 이 법은 조만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절차가 남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우선은 은행이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가 위한 방안이나 기업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출연금 0.1%에 대해 기존 출연금에 추가해 내는 것인지 혹은 기존 출연금 내에서 내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은행 공동의 대책 마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단위 : 억원)
*괄호안은 비중<자료 : 국회 산자위>



                                          <금융기관 출연규모>
                                                                                    (단위 : 억원)
<자료 : 국회 산자위>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