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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질병사망 특약한도 다시 쟁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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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30 21:08

한도확대 중장기과제 선정 후 논란 계속
고유영역 침해 VS 공정경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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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질병사망 특약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중장기 검토과제로 포함되자 보험영역을 둘러싼 손·생보업계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손보의 질병사망 특약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금 2억원, 80세만기로 제한돼 있다. 만약 이 규제가 폐지될 경우 손보사에서 생보업계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사실상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생보업계에서는 반대로 고유영역의 침해라는 명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경부는 지난달 22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중장기 검토사안으로 발표, 사실상 결정을 유보한 실정이다.

재경부는 “사망보험금 지급금액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추세 등을 감안, 보험만기연령 및 보험금액의 한도 확대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손·생보간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단체보험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과 보험가입금액의 비현실성 개선, 소비자중심의 금융정책 전개라는 취지에서 하루하도 빨리 이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업복지 차원에서 임직원에 대해 사망·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금의 경우 임직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가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손보사에서는 단체보험을 인수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입장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사보험인 공제상품에서도 질병사망담보를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질병사망이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이라는 이유로 손보사의 영위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생보의 실손보상 허용 등 제3보험의 겸영확대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방안이었으나 질병사망에 대한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의 제한돼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겠다는 금융정책과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생보는 제3보험 영위시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자유롭게 부가해 판매가 가능한 반면 손보는 질병사망을 영위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손보는 제3보험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손보업계는 주장한다.

2억원이라는 보험금의 한도가 미래가치를 감안할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계속돼 오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제3보험의 성격상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보험가입이 이뤄지나 고정된 보험가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시에는 계약자가 느끼는 체감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2억원의 금액이 20년 후에는 7538만원의 가치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개정을 통해 보험기간 (80세 이하)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보험가입금액 2억원의 제한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업계에서는 “인보험의 경우 생보사의 고유영역으로 질병특약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생보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보의 경우 생보사 수준의 언더라이팅과 계약관리 능력을 보장할 수 없어 향후에 소비자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의 주장대로 인보험이 생보 고유영역이라면 손보가 영위중인 여행자보험, 근재보험 등 모든 보험에서 사망담보를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의무보험 등 공익적 성격의 보험상품을 주로 영위하는 손해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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