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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 시행 명분 잃나?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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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27 22:05

보험사 반대에 설계사 설문조사도 부정적
금감원 “연내 보완책 마련…일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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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의 시행이 보험사의 반대에 이어 설계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그동안 TFT를 구성, 교차판매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생보와 손보 모두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교차모집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주 금감원에서 설계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차판매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감독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설계사 교차판매 이해부족

금감원은 지난주 1000명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교차판매의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생·손보사는 물론 대형사와 중소형사, 계열사와 비계열사 등 교차모집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집단에 고루 나눠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먼저 교차모집의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설문,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설문조사의 종합적인 분석은 시간이 걸리지만 교차모집의 시행 찬반에 대한 것만큼은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반대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설계사들이 대부분 반대입장을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금감원은 난감해하는 기색이다.

교차모집 시행의 취지가 방카슈랑스 등으로 설계사들의 입지가 좁아지자 설계사들의 상품 취급 영역을 넓히고 소득을 증대해자는 것이었는데 설계사 조직에서 교차판매에 부정적이라면 시행 명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설계사들이 교차판매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의 설계사들은 아직까지 교차판매의 시행방안과 효과 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간단하게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야 설문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 설계사들 입장에서 장단점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행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TFT에서 논의됐던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완해서라도 시행” 원칙은 불변

설계사 설문조사의 부정적인 결과가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그동안 TFT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전해온 터라 교차판매의 시행이 연기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교차모집을 통한 이익보다는 혼란과 손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당사자인 설계사들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제도 시행의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교차판매에 대해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빈익빈부익부 심화 △상품과 설계능력의 차이에 기인한 손보 경쟁력 약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보호문제 △중소 소득수준 설계사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량실업 문제 △상품과 판매채널의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보험사기 증가 △견고한 영업조직의 와해에 따른 이익상실 등을 이유로 시행에 반대해왔다.

TFT의 한 관계자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대부분 시행자체를 반대해왔고, 최근에는 시행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금감원측은 “TFT 구성이나 설문조사의 목적이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있었다”며 “예정대로 내년 8월 시행을 위해 연말까지는 시행방안을 마련, 재경부에 금감원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와 설계사 조직이 제도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까지도 고려한 내용이 재경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기론이나 폐기론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내년 8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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