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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특별성과급 200~600% 소문 무성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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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23 22:27

높은 기대만큼 만만치는 않아…일부 임단협 논의도
우리, 감사원 예보 눈치, 신한 하나 실적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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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권이 2조원에 육박하는 사상최대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은행원들의 특별성과급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막상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고된다.

은행에 따라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600%까지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일부 은행의 노동조합에서는 ‘이익배분제’의 정착을 요구하며 올 임단협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와의 MOU를 이행해야 하고 최근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던 만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림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선 특별성과급의 기대가 높은 만큼 200~600%까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해당 노조에서도 많게는 500~600%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올 임단협 협상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임단협 이후 별도로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도 임단협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익배분제’ 차원에서 종업원 주식 출연 등 어떤 형태로든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 어느 때보다 특별성과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에선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반납 등이 이뤄졌으며 은행 합병 등 구조조정 속에서 인원감축으로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후 사상최대 실적이 예상되면서 직원들도 자연스레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은행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특별성과급 지급이 현실화되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우리은행도 임단협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특별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보와의 MOU이행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도 예보 MOU 이행사항 중 판매관리비용율 목표치가 46.2%인 상황에서 올해 임금인상분을 감안하고 여기에 특별성과급까지 지급할 경우 목표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자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예보 및 감사원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12월1일이 하나금융지주회사 출범일인 동시에 하나 서울은행 통합 3년째가 되는 날이니 만큼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노조에서도 임단협 안건에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 실적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이를 달성하면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매해 7월과 12월 각각 300%를 지급하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실제 지급여부는 4분기 영업실적을 감안 후 연말 정도에나 결론이 맺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신한은행도 올 하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도 노조에서 이미 임단협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신한은행 수준으로 맞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결론이 맺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국민 주택은행의 통합 이후 통합보로금조로 받은 것 이외에 특별성과급 이라 할만한 것은 없었다.

이에 따라 노조에서는 50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원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업무 강도가 세졌을 뿐 아니라 마음고생도 심했다”며 “현재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며 “보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한정태 팀장도 “이익이 좋아지면 주주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요 은행 특별성과급 지급 현황>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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