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준법감시인제도의 재정비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0일 ‘최근 금융사고 증가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제반 위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해 실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로 은행법상 한도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과규모에 관계없이 처벌의 정도가 동일해 사고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미신고 정관변경 등 단순 법규위반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의 자금대출, 정치자금대출 등 명백한 금융부패관련 행위는 비록 과태료보다 중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벌금의 상한선이 3000만원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기목적의 대출, 임직원대출 및 정치자금대출,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이용 등 금융사고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법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규정의 개선과 함께 준법감시인 등으로 하여금 내부고발자를 강력히 보호·보상토록 하고 금융감독당국에게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조사 및 시정하는 등 보상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카운슬링으로 금융사고의 유인을 조사·분석하고 모범직원을 발굴·포상하며 사고 적발기법 및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다만 현재 준법감시인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를 위해선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전문성을 갖추는게 전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은 “실상 일부 국내은행의 경우 상근감사 및 검사부서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행상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한정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직원 개인차원의 실무형 금융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취급 및 창구담당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의 도입이나 처우개선, 보직순환 및 리프레쉬 휴가제, 주식투자신고제 등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은행 조직상 이들에 대한 홀대는 소외감과 금융사고를 야기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