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삼성생명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 계열분리를 통해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경쟁으로 금융산업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 은행 매각과정에서 금융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회 송영길 이상경 의원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찬근 (금융경제연구소장·인천대 교수) 교수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선진 각국의 규제 및 안전장치를 소개하면서 국내 은행산업에도 강력한 사전인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금융 재벌계열분리로 금융 균형발전 유도해야”
우리금융 민영화때 정부지분율 19.63%로…OECD평균 30%
이찬근 교수 ‘금융공공성과 금융규제’ 발제서 밝혀
영국의 경우 사전인가 때 최소기준으로서 신청자는 본사를 영국에 두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법인의 설립등기지 혹은 주사업장이 영국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법인의 경영과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이 영국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래야만 감독당국에 의한 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강력한 사전인가가 필요하며 독일처럼 경영진 자격심사 때 독일어 능력이나 독일 금융법 이해도 등을 심사해 은행이사의 국적을 우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의 안정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과 독일처럼 은행과 기업간 상호지분 보유 혹은 네덜란드 처럼 대형은행간 상호지분보유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중장기적인 거래관계의 유지와 상호간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이라는 전략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또 “우리금융지주를 완전 민영화할 경우 국내 10대 은행의 정부 유효소유지분율은 현재 28.75%에서 19.63%로, 여기서 국책은행을 제외하면 10.83%로 뚝 떨어진다”며 “이는 OECD평균인 29.46%, OECD중 영미계를 제외한 33.68%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결국 단순히 은행민영화에 초점을 둬 국가를 주주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는 곧 금융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 교수는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벌산하의 거대 금융기관을 재벌로부터 분리해 전업 금융자본을 키우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정책을 따르는 재벌에게는 특단의 지배권 보호장치를 허용하는 사회적대타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시장 연계형 기업대출 특화 금융기관으로서 파이낸스 컴퍼니를 육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유도장치로서는 민영화된 은행과 별도로 특화된 국책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것이 힘들 경우 은행의 공공적 역할을 유도하는 지역재투자법(미국)이나 금융기관평가법(일본)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독일에는 지방정부가 주주로 참여하는 스파카센이라는 저축은행이 있고 스페인에도 캬이샤라는 저축은행이 있어 상업은행을 압도할 정도로 발전돼 있고 이들은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을 중시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외사례로 본 한국의 과제>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