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미은행 노동조합 박찬근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씨티그룹 규정에 따라 ‘비고객거래 업무처리 절차’가 지난 7월 발표됐으나 국내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고객과 비고객의 구분이 없음에도 마약이나 테러자금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복잡한 절차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비고객은 기존에 한미은행 혹은 씨티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을 말하며 씨티은행의 규정대로라면 비고객이 가능한 거래는 6개월 합산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운용된다.
100만원이 넘는 비고객거래 때엔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사한 직원의 이름, 고객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기록하도록 했으며 100만원 미만이면 고객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만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의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100만원 이상 무통장 송금시, 수표지급거래에 해당되는데 씨티는 비고객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초 신규거래 법인의 경우 단돈 1만원짜리 입출금용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기존 한미은행 시절보다 7장 이상(고객알기정책 질의서 4장, 자금세탁위험도평가서 2장, 현장방문서 1장)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한 거래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또 본점을 포함한 신설 영업점의 가구 및 사무집기들까지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아래 씨티그룹이 계약한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