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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특수건물 취급 가능성 고조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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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16 22:05

손보사와 대등한 수준의 감독 감수
화보협 회원과 동일한 협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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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도 의무보험인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적정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왔던 화재보험법 개정안 중 농협공제의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 인정 여부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재정경제위 소속 최경환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화보법상 의무보험 취급기관에 농·수협, 신협공제, 새마을 금고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후 현재까지 농협측과 손보업계에서 각각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인 결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보법 개정안 발의 후 손해보험협회와 화재보험협회 등 손보업계는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기관이 의무보험을 취급하려면 민영보험과 동일하게 보험업법을 적용받도록 보험업법과 소관법령을 개정하고 감독기구를 전문성과 상시적 금융감독체계를 가진 금융감독위(원)로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요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 공제가 의무보험시장에 참여할 경우 보험료 덤핑 등으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민영보험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온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보험료 덤핑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문제제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취급이 허용될 경우 현재 손보사와 동등한 수준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측에 전달했다.

또한 방재활동비 등 화재보험협회의 협회비 납부 등도 기존 회원사와 동등하게 납부할 계획이라는 의견도 전달해 국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측 한 관계자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농협공제의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한 농협의 의견을 이번주 초 국회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국회에 전달한 ‘화보법 개정관련 농협 의견’에서 손보사와 동등한 수준의 감독을 받는 방법에 대해 “화재보험법상 농협을 보험회사로 간주하는 동시에 농협에 대한 특수건물 화재보험사업에 관한 감독기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협측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 102조(모집을 위탁한 회사의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보험사는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정한 사례와 같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료 덤핑 등 시장질서 교란 문제지적과 관련해서는 “손보협회가 덤핑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단체보험의 경우 농협공제가 민영보험사 대비 40% 이상 저가로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낙찰자인 농협과 2순위였던 민영보험사간 가격차가 크지 않으며 같은 민영보험사끼리도 단체보험료가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농협이 덤핑 보험료를 제시했다고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제활동비 등 화보협회 출연금 납부문제에 대해서도 “화보법 제10조(출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협회비의 출연 등)에 따라 기존의 화보협회 회원사와 동일한 출연금을 납부할 계획이며, 특수건물 안전진단 및 각종 방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화재보험법 제정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화보협회비의 경우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에 의한 인수(국유건물과 방위사업체 화재보험)금액의 20%와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회원사가 분담하는데 농협이 추가로 회원사가 되면 각 손보사의 분담액이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농협측은 예상했다.

농협공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유건물과 방위사업체 화재보험은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에 의해 화보협회가 인수해 회원사에만 배분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신규보험사의 진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향후 화보협회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공제기관을 포함한 모든 손보사가 회원에 가입해 방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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