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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환우선주 공시강화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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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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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상환우선주의 유용성에도 불구 투자자 보호차원의 발행내역, 구체적 권리내용 및 상황현황 등의 공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환우선주는 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및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나 만기(상환기간)가 존재하는 등 부채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그 경제적 실질은 후순위채무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양면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소·벤처 및 초창기기업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M&A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조달후 장기에 걸쳐 상환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상환우선주의 발행실적을 살펴본 결과,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880억원, M&A 자금조달을 위하여 2조5000억원,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하여 1110억원에 해당하는 상환우선주가 발행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환우선주의 주식수, 금액, 만기 및 기상환금액 등이 정기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아 발행시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등 공시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과 관련한 공시는 당해 유가증권 투자자를 위한 공시이지만 상환우선주의 경우 인수자는 주로 소수의 기관투자자로서 상환우선주 투자에 따른 위험의 분석과 감수(risk taking)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환우선주 투자자보다는 다수의 소액 보통주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앞으로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관련된 정보를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사항으로 추가하는 한편 그 외 회사가 발행한 다양한 주식의 세부권리내용에 관한 공시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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