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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자율협정 눈가리고 아웅?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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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30 20:25

법인대리점 전속으로 눈속임…사무실 집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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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맺은 자율협정이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눈속임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맺은 자율협정이 오히려 편법적 영업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많은 수의 법인대리점들이 보험사 전속 대리점으로 등록, 코드를 발부 받아 사무실 집기 등 유지비용을 보험사로부터 편법적으로 지원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지난 2003년 5월 자율협정을 맺어 법인대리점에 자동차보험 수수료를 중소형사는 17% 대형사는 16%까지만 주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전속이 아닌 대리점에게는 사무실 집기 등의 지원을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수료 상한선 운영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된 법인대리점들이 전속 대리점인 것처럼 눈속임해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보험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오고 있다.

법인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많은 수의 대리점들이 법인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명의로 보험사 전속 대리점으로 등록, 코드를 발부 받아 보험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인대리점의 관계자도 “보통 다른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사에서도 이를 알지만 계약관계 유지 차원에서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복수 등록으로 인한 영업이 단순히 보험사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모집 등으로 금융당국에서 제재조치를 내릴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대리점 코드를 버리고 보유하고 있던 다른 코드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리점 코드의 남발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리점의 수와 실적 등도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법인대리점 관계자는 “여러 명의의 대리점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대리점의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무실 유지비 등 보험사 지원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든 불법영업행위가 적발 당했을 때에 대한 대비이든 편법적인 영업을 위한 것임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많은 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문제삼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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