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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분양, 가장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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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30 20:06

11월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제 폐지
판교 공공택지 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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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 또한 건설업체도 인허가나 자금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어 전보다 사업진행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한편 내년 3월과 8월에 공급예정인 판교와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는 동시분양을 할 계획이며, 재당첨 금지 등 청약관련 규정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원래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한날에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하는 제도로 1989년부터 실시됐다.

이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함께 한 달에 한번 꼴로 분양공고를 함으로써 광고비 절감과 분양 극대화, 중소업체 보호기능 역할 등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및 당첨자 발표일이 참여업체간 같은 날이어서 공급아파트 중 한 곳만을 청약해야 했다.

금번 동시분양제가 폐지됨에 따라 인기지역의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청약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비인기지역이나 인지도가 약한 중소건설업체의 미분양분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체 간 과대경쟁, 분양가인상과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 등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편 수요자 입장에서도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를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개별분양은 가장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13년간 실시돼 온 동시분양에 익숙해 있던 수요자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건설회사의 청약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약자에겐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지만 그만큼 적극적인 자료수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업체마다 가격이나 분양조건 등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약자들은 인터넷 정보업체, 해당건설회사 홈페이지(사이버 모델하우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분양정보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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