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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절 3회땐 가맹점 계약 해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5-10-26 20:25

금감원, ‘삼진아웃제’ 12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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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던 ‘카드 거절 가맹점 삼진아웃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가 3회 적발됐을 때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현재 공정위와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이번주 중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의 최종문서를 보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9월부터 카드거절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 카드사들이 카드거절 가맹점에 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해지해 퇴출시키는 것은 담합과 부당경쟁 제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검토작업을 벌이면서 시행시기가 미뤄져 왔다. 한편 금감원과 공정위 간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명세서에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신고하라”는 문구를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카드거절 삼진아웃제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카드거절 삼진아웃제는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여전협회 소속 모든 카드사들이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는 계약해지를 예고하고, 3회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순으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또 고객에게 수수료 전가 등 부당 대우를 하면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1개월간 거래 정지, 3회 적발 때 2개월간 거래 정지, 4회 적발 때 계약 해지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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