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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CFP판쳐도 금감원 ‘수수방관’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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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16 20:48

자격 사칭해도 규제는 ‘사각지대’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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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자격을 사칭하는 영업이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금융시장 성숙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자격증 사칭 행위를 규제할 법과 규정상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소비자와 금융시장의 공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자격증 사칭 행위 자체는 현재 금융업법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에 그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각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따른 법령이 상품별로 규정돼 있지만 가짜 자격자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모호한 것.

실제로 한국FP협회는 최근 모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CFP자격을 사칭해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CFP인증자가 아닌 이 보험설계사는 올 3월부터 명함과 메신저에 CFP자격상표를 사용해 보험영업을 해왔다. 이 설계사가 수익률을 과대포장하는 등 변액보험을 불완전판매하면서 고객의 민원이 잦아지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

협회는 이에 대한 조치로 이 설계사에게 우선 1차 경고장을 보내 사건발생경위서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가할 예정이었으며 현재는 당사자에게 각서를 받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자격을 사칭해 펀드,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더라도 자산관리자격을 사칭했다는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는 펀드나 보험 등 각 상품별로 간운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따른 규제가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자격을 사칭하는 문제는 각 자격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소송 또는 고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산관리 자격을 주관하는 기관은 자격자에 대해서는 회원윤리규정에 의거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자격자는 회원이 아니므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가 이 설계사에 보낸 경고장에 따르면 이번 건에 대해 협회는 △CFP자격표장을 명함 등에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자신이 CFP자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무단으로 CFP자격을 사칭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14조’ 등에 의해 소송 또는 고발할 예정이었다.

이번 사례의 경우 FP협회에서 주관하는 CFP자격은 특정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거나 자격자만이 특정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CFP자격은 각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 전문인력의 선발요소로 독려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 자격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금융거래를 위한 신뢰 기준으로 정착돼 자격사칭 사례가 늘어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제도와 규정은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산관리자격자가 실제 금융기관에서 끊임없이 배출돼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규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를 사칭하는데 따른 규제가 미흡하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관련 시장의 발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P협회는 일반 고객들이 CFP자격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산관리 상담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자격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자격 등의 유효자격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CFP는 계속교육을 통해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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