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금호생명이 LG카드와 제휴해 최근 발급하고 있는 ‘금호체크카드’. 그동안 카드사와 보험사간의 제휴를 통해 발급해왔던 보험카드는 전국은행 CD 또는 ATM기를 이용해 대출금을 찾을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돼 왔다.
대출이율 또한 가입된 상품의 ‘예정이율 + 1.5%’로 현금서비스보다 싼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체크카드의 결제기능을 더한 것이 금호체크카드다.
이 카드는 은행계좌에 연결 가능한 기존의 체크카드와는 달리, 금호생명의 보험계약대출 잔액 내에서 체크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은행계좌 잔고처럼 보험(약관)대출 한도가 주어져 그 범위 내에서 카드가맹점을 통한 물품구매 등 신용판매 거래가 가능한 것. 물론 기존의 보험대출금 인출 기능도 갖추고 있다.
단 무차별적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대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계약자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
금호생명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카드사로부터 사용금액이 바로 통보돼 그 금액만큼 대출이 발생하게 된다”며 “대출금 상환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여유자금을 계좌에 입금하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환처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는 보험사와 카드사, 고객 모두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보험과 카드의 새로운 제휴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고객 입장에서는 소득정도나 직업군에 따라 발급이 까다로운 신용카드와 달리 계약건만 있으면 발급되는 체크카드의 도입으로 기존보다 보험계약대출 이용빈도가 높아질 수 있고, 카드사의 경우도 현금화가 가능한 보험대출금을 기준으로 체크카드의 한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LG카드의 한 관계자는 “금호생명 체크카드는 지난 2월부터 발급해 왔지만 그동안 ATM기를 통한 대출금 인출만 가능하다가 신용판매 기능은 7월부터 사용하게 됐다”며 “보험대출과 연계한 체크카드의 발행은 금호체크카드가 처음으로 현재 타 제휴보험사와도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카드는 교보 대한 흥국 금호 동양 럭키생명 등과 제휴해 보험카드 기능을 연계한 제휴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