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국세청간의 법인세 추징 공방은 우선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은행권 및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신한 한미 등 5개 은행 명의로 국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는 지난 7월28일자로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각당했다.
5개 은행은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한 후 이달 안으로 국세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은행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넘겨받을 당시 삼성측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이 아닌 주당 29만원~35만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찾아내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 약 3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삼성자동차의 협력업체 67개사 및 삼성계열사 4개사 간의 매매가액은 70만원이었다는 사례 등을 들어 70만원으로 평가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들간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 제일제당이 삼구쇼핑을 인수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치를 때 주당 28만원이었던 사례 등을 들어 70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폈다.
결국 5개 은행들은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불복해 지난 3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 줬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인 삼성생명 주식 시가를 70만원으로 평가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세청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간이 아닌 제3자간의 거래가액으로 가장 많은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결국 70만원을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자동차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을 적용한 바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비상장주식으로 남아있게 되면서 시가 평가를 놓고 국세청과 은행들이 다른 의견을 보임에 따라 5개 은행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최근 또다시 국세심판원에서도 기각당함으로써 결국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맺어질 예정이다.
각 은행별로 추징세액은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이 11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하나 98억원, 신한 45억원, 국민 39억원이다. 우리은행은 대상 기간인 지난 2000년 적자를 내면서 납부 세액이 없어 세금 추징도 없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