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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생보 인력스카우트 위험수위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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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07 19:37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이어 ING도 도마위
공정위, 사업방해 활동 여부 조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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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생보사들의 전문인력 영입문제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ING생명의 경우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이랜드 월드측이 자사 인력 스카우트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 유통 패션부문 계열사인 이랜드 월드는 자사 팀장급 전문인력을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스카우트,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ING생명을 상대로 서울지방지법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 월드측은 ING생명이 자사 브랜드팀장급 4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전문인력을 영입해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랜드 그룹의 고헌주 변호사는 “ING생명이 부당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으로 볼수 있다”며 “또한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영업상의 비밀보호차원의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NG생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사 활동직원 중 이랜드 관련 경력 보유자는 총 31명으로 이는 총 8년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다”며 “이랜드 직원들이 자사 영업인력으로의 유입에 따른 우려로 조금은 민감한 반응인 듯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야기된 전문인력 스카우트 문제를 놓고 이랜드측의 진정서를 접수받은 금감원과 공정위의 반응은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안의 경우 공정위에서 다룰 사안이지 금감원이 다룰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나설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기된 사안임만큼 결국 공정위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 인력스카웃문제의 경우 동일사안을 놓고도 결과가 다를 수 있을 수 있다”며 “행위에 대한 파급효과 및 사업활동 방해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도에는 메트라이프생명이 푸르덴셜생명의 지점장급 전문인력을 스카우트 한데 대해 푸르덴셜생명측이 부당행위로 간주, 소송검토에 착수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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