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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선 임단협 후 정상화’로 가닥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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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27 20:58

국민 우리 등 7개지부 동의…대표자회의 주목
직무정지 김기준 위원장 교섭 참여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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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노조가 투표일인 지난 1월19일 이후 189일 동안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가운데 일단 임단협을 진행한 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금융노조 위원장이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법원의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따라 양정주 위원장직무대행 체제가 될지 아니면 예정대로 참여를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27일 금융계와 금융노조에 따르면 위원장 직무정지 등으로 금융노조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은행권 공동의 임단협은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금융노조는 일단 임단협을 먼저 진행한 후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양정주 직무대행과 국민 우리 신한 제일 산업 기업은행 등 7개 지부 대표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만간 정식 지부대표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김기준 위원장이 임단협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직무정지된 위원장이 교섭위원으로 나옴에 따라 사측에 교섭 거부 논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어 양정주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직무정지된 위원장이 교섭위원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올 경우 교섭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노조 내부에서는 임단협 추진과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임단협을 산별지부에 위임하는 방안, ‘선 정상화 후 임단협’, ‘선 임단협 후 정상화’ 방안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당장 정상화하는 게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서울은행지부(옛 서울은행 노조)가 법원에 낸 소송 등을 취소하거나 선거 재투표를 통해 직무정지 명령의 원인이 됐던 불법요인을 해소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소송 취소 방안은 당초 대의원 결의를 거쳤던 서울지부가 대의원들을 설득할 뚜렷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금융노조 안팎에선 보고 있다.

그렇다고 김기준 위원장이나 김위원장을 지지했던 지부들이 재투표를 선뜻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

이처럼 정상화가 쉽사리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서 임단협을 무작정 늦출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선 임단협 후 정상화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금노는 지난주 임단협 안건을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인사담당장에게 보냈다.

지난 3월과 4월 서울은행지부는 선거무효소송과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6월 10일자로 김기준 위원장과 최병휘 수석부위원장, 김문호 사무처장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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