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지난 2002년말부터 올 2005년 3월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도록 한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시장금리가 내려갔는데도 고정금리를 물렸다.
한미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이같은 사실과 함께 씨티은행이 약 7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폭로하고 한국씨티은행 법인과 소비자금융그룹 대표 리차드 잭슨 수석부행장을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대출고객들이 이자율 변동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인 점을 악용해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기간 다른 시중은행들은 지난 2002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향추세에 따라 시장금리 연동대출 이자율을 인하해왔다.
노조는 씨티은행이 취한 불법이익이 이 기간(2년3개월)동안 대출 평균잔액 4680억원에 대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 평균금리와의 차이가 0.7%는 나기 때문에 약 74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의 합리적 적용권고’라는 공문을 통한 지도를 받았고 그제서야 4월부터 금리를 1%포인트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민원인의 시정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따져 본 뒤 “옛 씨티은행의 내부고시기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 2001년 10월4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씨티은행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 약정서의 이자율 변경기준과 관련해 은행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기준으로 금리를 변경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노조 폭로와 금감원 해명에 대해 씨티은행은 부인하지는 않았다. 씨티은행은 다만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조달금리, 관리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되는 상품”이라며 “씨티 서울지점은 국내 시중은행과 달리 정기예금이 많아 조달금리가 높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조달금리는 내부문제일 뿐”이라며 “씨티은행의 경우 조달금리가 높았던 만큼 대출금리도 다른 국내은행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어차피 적정 마진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금리를 안내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한국씨티은행으로 출범하고 지금까지도 고금리 특판예금을 계속 내놓으며 수신고객을 늘렸으면서 이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아진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그동안 통합이후 중소기업 대출 등 기업대출을 큰 폭으로 줄여 공적인 역할엔 뒷전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과당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와 달리 초기금리할인제도를 오히려 확대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씨티그룹은 해외 각지에서 불법영업으로 해당 감독당국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유럽 국채시장에서 시장 교란성 매매로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벌금을 물린 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꺽기’ 및 주가조작 자금대출 등으로 프라이빗뱅크 사업부문이 페쇄된 것으로 보도됐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