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재경위 소위와 상임위 전체 검토 등을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거나 정부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바라보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안은 현재 계류중인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안과 일부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향후 조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초 박의원 안과 차이를 보였던 비승인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냐, 강제매각이냐에 대해선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되지 않은 쟁점사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칙에 언급된 내용 중 지분을 초과 소유한 회사들이 초과분 해소를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했다.
반면에 박의원 안은 5년 안에 강제매각에 처한다는 강경한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아울러 금산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이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일 경우 정부는 예외상황을 인정해줬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밖의 정부안과 박 의원 안 모두 주요 내용엔 별 차이가 없다.
즉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이상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됐을 때 사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후승인제도의 도입과 이후 승인 없이 소유했을 경우 금감위가 임원·직원의 제재,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권을 갖게 된다.
또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엔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최근 이같은 문제가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및 여론 등에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향후 법 개정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