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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택대출 제한 가능할까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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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13 21:08

“정부 보유정보 민간은행 주려면 법 고쳐야”
“세대분리 등 편법·교묘한 대응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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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독당국이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계에선 정부부처의 정보 공유 관행 등을 미뤄볼 때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과당 경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세대별 대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엔 일치했다.(한국금융신문 2005년 6월30일자 1면 보도 참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다주택 보유 동일세대의 대출 12일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세대별 가구 보유 정보 공유 및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강화 등 걸림돌이 산적해 실제 도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무자들이 적지 않다.

먼저, 행자부와 국세청의 세대별 가구 보유 수 등 고객 정보의 경우 현행 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인 은행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물론 예외조항을 둘 수 있지만 이는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더욱이 정부부처가 은행과 세대별 가구 보유 수 등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대출 고객이 세대 분리 등 편법을 동원할 경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의 대출금액외에 상품명 등 정보 공유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세대별 가구 보유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간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 자칫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가뜩이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등으로 대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은행은 물론 고객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 가구 보유수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형 A은행 한 관계자는 “세대별 대출 제한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다만 세대 분리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할 경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대당 대출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고객중 2가구 이상 보유 세대가 30~4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2가구 이상 보유세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동일인당 가구 보유 수만 대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친지 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대형 B은행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세대별 대출 제한이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은행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세대별 대출 제한과 함께 정책금리나 세금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도 “현재 다양한 세대주 대출 제한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나 정부 부처 및 은행 실무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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