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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7-13 21:06

하반기 금융감독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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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지주사 설립인가제도를 손질해 금융사 겸업화·대형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 신탁업무 허용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금융사 업무위탁범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12일 하반기 금융감독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겸업화·대형화 유도 △업무위탁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 건전성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임원 적격성과 대주주 자격 심사기능 강화 △합병가액 결정기준 개선 및 주식스왑을 통한 우회상장제도 보완 등을 통한 M&A시장 건전화 도모 △신종 증권범죄, 내부자거래, 금융사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엔 인터넷뱅킹과 사이버 증권 등에 대한 해킹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겸업화·대형화에 발맞춰 감독기구 업무 역량을 쇄신해야 하는 만큼 금융기관별 전담검사역(RM)제도 조기 정착,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EWS) 본격 가동을 통해 감독·검사역량 선진화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업무위탁 원칙적 허용, 대형화·겸업화 촉진

합병가 기준·우회상장 손질 M&A선진화도


또 이날 밝힌 감독행태 고충처리팀 신설 방침은 13일 확정이 돼 금감위·금감원 홈페이지나 실무부서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온·오프라인 접수 방법을 쓰는 동시에 금융권역별 협회를 통해서도 수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윤위원장에 따르면 당장 7월 중에 해결할 사안도 있다.

우리은행 사모펀드(PEF)가 우방지분 참여과정에서 수익률을 보장 받은 데 대해 이 달 말까지 처리방향을 정하고 PEF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계 편드 불공정거래 및 도이치은행 등 파생상품거래 관련 심의도 이달 중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위원장은 해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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